40년 넘게 이어진 곰 사육·웅담 채취, 내년부터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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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넘게 이어진 곰 사육·웅담 채취, 내년부터 전면 금지

이데일리 2025-12-30 13:3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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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980년대부터 40년간 이어져 온 국내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채은(왼쪽)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이 30일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전면 금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야생생물법에 따라 곰 소유·사육·증식을 금지하고 웅담 제조나 섭취, 유통을 금지한다. 기존의 곰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적용토록 유예기간을 뒀다.

정부는 1980년대 농가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곰 수입을 허가했다. 하지만 이후 달라진 동물복지 인식과 국제 기준,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2년 1월 26일 시민단체, 농가, 지자체와 ‘곰 사육 종식 협약’을 맺었다.

협약 체결 후 기후부는 곰 사육 금지를 법제화하고 공공 보호시설 건립에 착수했다.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금지하는 관련 법률을 만들고 공영 보호시설을 개소하는 등 곰 사육 종식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동물단체와 농가 간 매입 협상으로 보호시설에 이송된 개체는 34마리에 불과하다. 잔여 사육곰 199마리의 매입은 마리당 단가에 대한 동물단체와 농가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기후부는 남은 곰이 최대한 매입될 수 있도록 기존 농가의 사육 금지에 대한 벌칙과 몰수 규정에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에도 무단 웅담채취와 같은 위반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계도 기간 후 사육곰을 소유·사육·증식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육곰을 양도·양수하거나 웅담을 섭취 또는 알선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적인 용도변경이나 웅담유통에는 계도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된 사육곰은 단계적으로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과 공영·민영 동물원으로 이송된다.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곰들은 농가에서 임시 보호하고, 민간 보호시설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 이송한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농가와 매입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단가가 커서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가가 임시 보호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관리비용을 채우면서 매입 단가를 보조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농가는 2~3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팔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관리 비용은 최저임금을 고려해 매월 250만원씩, 마리당 10만~15만원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내년 4월에 완공할 예정이던 서천 사육곰 보호시설은 올해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때문에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해당 시설은 2027년 안에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은 우리나라가 야생동물 복지 향상과 국제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실천”이라며 “마지막 한 마리의 곰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곰 사육 산업 종식에 환경부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육곰 산업은 법 개정으로 2025년 12월 31일 종식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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