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시)은 30일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2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돼 있어, 인구감소 전 단계에 해당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는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인구 유입을 유도할 정책 수단이 부족하고, 인구 감소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인구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가 감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취득세 감면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무주택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하고,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청년·신혼부부인 경우에는 75%를 감면하도록 했다. 무주택자이면서 청년·신혼부부인 경우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연장해, 단기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주거 문제 해결은 인구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조건”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덜고, 인구 감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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