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탈북민→북향민' 통일…'노동신문' 일반자료로 자유롭게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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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탈북민→북향민' 통일…'노동신문' 일반자료로 자유롭게 열람 가능

코리아이글뉴스 2025-12-30 13:13: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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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통일부는 202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 차원에서 북향민 명칭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북향민은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북한 출신이면서 남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치중립적·포용적 용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현재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사람을 뜻하는 법률상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다. 이를 바꾸려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통상 약칭으로는 '탈북민'이 통용돼왔다.

김 차관은 "기존 '탈북민'은 부정적 어감과 낙인효과 등으로 변경 논의가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학회(학회)의 연구 용역 및 언어·통일전문가 자문, 북한이탈주민 단체와의 면담 등을 통해 대체 용어를 검토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 9월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당사자들이 '탈북민' 용어를 싫어한다면서 '북향민'이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정 장관은 "탈북, 어감도 안 좋다"며 탈북민 용어가 선호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정 장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에도 '새터민'이라는 용어 도입을 추진했지만 결국 정착되지 못했다.

통일부는 '북향민'의 점진적인 확산을 위해▲정부·지자체 우선사용(1단계) ▲민간 명칭 사용 저변 확대(2단계) ▲용어 확산에 따라 법률 개정 검토(3단계)를 거칠 계획이다.

아울러 북한자료 접근권 확대 차원에서 이날부터 노동신문은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된다.

김 차관은 "오늘부터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하면 별도의 신분 확인이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노동신문을 보려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립중앙도서관 등 주요 취급기관을 방문해 신분, 목적 등을 확인받은 후 별도 공간에서 열람해야 했다.

앞으로는 취급기관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으며 복사하더라도 별도의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홈페이지 등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도 밟아갈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관련 사이트 60여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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