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시중에 판매되는 효소식품 상당수가 건강 기능성에 대해 과장된 광고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30일 발표한 효소식품 11개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시험 결과에 따르면, 모든 제품의 효소 활성도는 표시된 기준을 충족했으며, 곰팡이독소나 중금속 등의 안전성 기준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효소식품의 활성도는 특정 조건(pH6~8, 37℃)에서 측정된 것으로, 실제 체내 소화기관을 통과할 때 산도(pH) 변화로 인해 효소 활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효소식품은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며, 소화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험 대상 11개 중 9개 제품이 '장 건강', '효소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1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 유산균이 첨가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유산균 수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효소식품을 통해 유산균을 함께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균을 과다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 등이 유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유산균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소복효소'(퍼니붐㈜)로 16억 CFU/g의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으며, '카무트®브랜드 밀 오리지널 효소'(㈜한국생활건강) 제품은 유산균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 대상 효소식품의 가격은 1포당 249원에서 1,800원까지 다양하며, 제품 간 최대 7.2배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들은 효소식품 구매 시 제품의 성분 및 효능을 꼼꼼히 확인하고,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