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공항 건설 환경평가에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 지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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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공항 건설 환경평가에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 지침 반영

모두서치 2025-12-30 12:50: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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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조류생태 보전과 항공기-조류충돌 예방을 함께 고려할 방침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후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조류 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평가(조류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관련 검토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조류 현황조사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사업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류 개체수뿐 아니라 이동경로, 시기 등 이동성까지 조사하도록 했다.

또 신규 공항 또는 기존 공항 확장 등 사업유형에 따른 조류 영향 예측방법을 제시했다.

누적환경영향평가 방법을 마련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영향과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공항개발 시 공항 내·외에서 조류의 분포·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이 조류에 미치는 영향과 공항사업 영향을 합산해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지침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할 때 조류 서식·이동 특성에 따른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등 보전대책을 함께 검토해 평가 결과가 사업계획(입지·배치·시설·운영 및 사후관리)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지침은 공항계획 단계부터 환경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돕는 기준"이라며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의 공존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지침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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