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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술 깨는’, ‘술 깨는 다음날’ 등 숙취 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28개 품목에 대해 인체 적용시험 등 실증 자료를 검토한 결과 25개 품목에서 숙취 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상반기 실증에서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던 9개 제품 중 그래미의 ‘여명808’과 ‘여명1004 천사의 행복’, 광동제약의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 등 3개 제품은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확인됐다.
이번에 새롭게 실증 타당성이 확인된 제품으로는 롯데칠성음료의 ‘깨수깡’, 에이치케이이노엔의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과 ‘컨디션환’, 유한양행 ‘내일N 스파클링’ 등이 포함됐다.
반면 실증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조아제약 ‘조아엉겅퀴골드’와 미래생명자원 ‘주당간편(酒當簡便)’, 벨벳케어 ‘술깨는땅콩’, 케이지이 ‘숙취엔’, 한풍제약 ‘한풍숙취엔 플러스’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숙취 해소 표시·광고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인체 적용시험 등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숙취 해소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인체 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고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 개선은 통계적 유의성(P-value, 유의확률) 5% 미만을 기준으로, 해당 식품을 섭취한 시험군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을 비교할 때 100명 중 95명에서 개선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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