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가맹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로 전년 54.9% 대비 7.1%포인트(p) 감소했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매출액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은폐·축소해 제공한 경우가 28.8%였다.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한 경우는 15.9%였고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가 14.8%,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변경한 경우가 11.4%로 뒤를 이었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1%,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8.7%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전년에 비해 각각 0.5%p, 0.1%p 하락한 수치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감소했음에도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을 두고 공정위는 자영업의 구조적 위기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가맹 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은 아직 현장 전반에 충분히 정착되지는 않았으나, 초기 이행 단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주의 66.5%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계약서에 기재돼야 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도 55.7%였다.
다음으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함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2.2%였으며,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체감되는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38.6%였다.
한편 공정위가 로열티 모델 유도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가맹본부가 계속가맹금을 수취하는 방법이 차액가맹금 수취 중심이 아닌 로열티 수취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계속가맹금을 로열티로만 수취하는 비중은 전년과 같이 38.6%로 나타났으나,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중은 22.9%로 전년 24.7% 보다 1.8%p 감소했다.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병행 수취하는 비중은 38.6%로 전년 대비 1.9%p 증가했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계속가맹금 수취 방식이 로열티 모델로 전환되는 흐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 비율은 14.5%로 전년 18% 대비 3.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 역시 15.3%로 전년 20.1%보다 4.8%p 하락했다. 단체 가입 이후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10.5%로 전년 대비 4%p 감소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가운데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로 나타났다.
이 중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1.6%이며, 협의 요청을 거절한 사유로는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리지 않음이 56.2%로 가장 많았고 협의에 응할 이유가 없음(31.9%), 가맹점주 대표성 부족(27.6%) 등이 제시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1만6359건으로 전년 3013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특정 가맹본부 한 곳에서 1만4936건의 계약 해지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1423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위약금 부과 건수 또한 238건으로 전년 449건 대비 47% 감소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중도해지 고려 경험을 처음으로 조사 항목에 포함했다.
가맹점주 중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 중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대규모 가맹본부에 속한 가맹점주들이 중도해지를 고려한 비율 47.1%이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주가 중도해지를 고려한 이유는 매출 부진 74.5%,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31.3%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를 고려했으나 실제로 중도해지하지 않은 이유로는 위약금 부담 60.6%,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46.9%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 위약금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37.9%이며, 이 중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가맹점주는 40.9%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전에 중도해지 위약금 정보를 정보공개서에서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정보공개서 내용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거래사제도 이용 현황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가맹거래사와 거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75.0%에 이르렀으나, 가맹점주의 비율은 15.8%에 그쳐 제도 이용에 있어 큰 격차를 보였다.
가맹점주가 가맹거래사와 거래 경험이 없는 이유는 가맹거래사제도 자체를 몰랐던 경우가 69.7%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집행을 강화해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의 추세 전환을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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