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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방안이 확대 시행된다.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처럼 상호금융권의 경우에도 대출 실행에 소요되는 실비용만을 반영토록 하는 것이다. 저소득·저신용자에게 빌려주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은 전액 상환할 경우 납부 이자의 50%를 페이백해 금리 부담을 현 15.9%에서 6.3%로 완화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선 5%까지 인하한다.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 4개는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2개로 통합하며 취급 업권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또한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수준을 기존 15.9%에서 12.5%로, 사회적 배려 대상는 9.9%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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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19개 생명보험사 전체에서 출시한다. 한 번의 불법사금융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 대리인 선임 및 소송 구제 등이 뤄지는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도 1분기 중 구축된다.
내년 2분기 중에는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 대리업이 도입된다. 4월부터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을 할 경우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해주며, 보험료 납입도 유예해줄 예정이다.
또 6월 중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 상품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연소득 6000만원(근로소득 기준)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만기는 3년으로 만기 수령시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내년에는 은행들의 고액 주택담보대출 취급 부담도 커진다. 4월부터 현재 대출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주신보 출연료율이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은행 대출금리 산출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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