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개량 위해 4년 유예 거쳐 2029년 12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T-P·물에 포함된 인의 총량)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31일 공포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30일 밝혔다. 인(P)은 녹조의 주요 원인이다.
개정 규칙은 5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에 있는 하수처리용량이 하루 1만t 이상인 대형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중 총인 항목을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시설과 똑같이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5대강 수계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 기준은 'Ⅱ지역'인지 'Ⅲ지역'인지에 따라 각각 1L당 0.3㎎과 0.5㎎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시설 방류수 총인 기준은 1L당 0.2㎎이다.
총인 기준이 강화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17곳으로, 기준 강화에 따라 5대강에 배출되는 인이 하루 1천783㎏에서 576㎏로 줄어들 것으로 기후부는 내다봤다.
다만 강화된 기준은 시설 개량 기간 등을 고려해 4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9년 12월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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