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민원' 등 기피분야 근무 지방공무원 승진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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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원' 등 기피분야 근무 지방공무원 승진기회 확대

연합뉴스 2025-12-30 12:00: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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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격무로 인해 기피 분야로 평가되는 재난·안전,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승진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

기존에 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재난·안전,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도 단축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 승진 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이 격무·기피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지방 공무원이 재난·안전 부서에 보직된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 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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