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24시간 어린이집 지정대상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야간연장 보육료의 지원 시간 한도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을 소개하는 안내서로 매년 개정된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현행 월 60시간인 야간연장 보육료의 지원 시간 한도가 내년 3월부터 없어진다.
이에 따라 보호자는 월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적인 부담 없이 야간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평일 기준보육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을 넘어 최대 자정까지 보육할 수 있다.
또 내년에는 보육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24시간 어린이집'의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지정이 가능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외에도 시·도지사가 지역별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해 민간 또는 가정 어린이집을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조건도 완화된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 보육에 해당하는 '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등 4가지 보육 서비스 중 2가지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 내년에는 '시간제 보육'을 추가해 5개 서비스 중 2개 이상 실시하면 된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 양육 시에도 지정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아울러 유아반 인건비 지원기준 완화 기간이 2026년 2월까지에서 2027년 2월까지로 1년 연장된다.
유아반 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반별 재원 아동이 3세반은 8명, 4세 이상반은 11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영유아 수 감소를 반영해 현재 3세반은 6명, 4세 이상반은 8명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이밖에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게 하는 특례 기간이 내년 2월에서 같은 해 12월까지로 연장된다.
현재 특례 적용으로 정원이 21∼39명인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일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된 지침은 31일부터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물은 내년 2월 중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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