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금융제도…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5∼6%대로↓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새해부터는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가 상향 조정된다.
기존 15%대였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실질금리는 5∼6%대로 대폭 낮아져 서민의 금융 부담이 완화된다.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도 우체국 등에서 은행 서비스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안내했다.
다음은 달라지는 금융제도 요약.
▲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이하 시행일 1월 1일)
▲ 첨단산업 지원 = 기존 정책성 펀드를 국민성장펀드 중심으로 통합·정비하고 일반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자금을 지원한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 일반 투자자가 투자하기 어려웠던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BDC가 도입된다. (3월 자본시장법 시행 후 상품 출시 예정)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 고액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는 대출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주신보 출연요율이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4월 1일)
▲ 지방 금융공급 확대 =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로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을 올해 40%에서 내년 41.7%로 확대한다.
▲ 자기주식 공시 제도 개선 = 상장사가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할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한다. 공시한 처리계획과 실제 처리현황이 다르면 그 사유도 공시한다. (올해 12월 30일)
▲ 중대재해 공시 강화 =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발생개요, 피해상황, 대응조치, 전망 등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올해 12월 30일)
▲ 임원 보수 공시 강화 =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기업성과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한다. (3월 1일)
▲ 상장사 영문공시 확대 = 영문공시 의무대상 코스피 상장법인 기준이 기존 자산 10조원 이상에서 자산 2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5월 1일)
▲ 손익계산서 개편 = 기업회계기준서(K-IFRS)에 따른 기업 손익계산서 표시방식이 '영업·영업외손익'에서 '영업·투자·재무손익'으로 바뀐다. (2027년부터 적용하되 내년부터 조기 적용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확대시행 = 상호금융권도 은행 등 다른 금융사처럼 대출 실행에 드는 실비용만 반영되도록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이 시행된다. (1월 1일)
▲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개편 = 실질금리를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추고, 상환방식도 만기 일시 상환방식(1년)에서 원리금 균등분활 상환방식(2년)으로 변경된다. (1월 2일)
▲ 햇살론 개편 =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4개를 '햇살론 일반'과 '햇살론 특례보증' 2개로 통합하고, 취급 업권을 모든 금융 업권으로 확대한다. (1월 2일)
▲ 건전한 전자금융거래 환경 마련 =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전자금융업자가 소비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12월 16일)
▲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 한 번의 불법사금융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구제 등이 이뤄지도록 '원스톱 종합전담지원 시스템'이 구축된다. (1분기)
▲ 금융권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하거나 침해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4월)
▲ 대출금리 산정방식 개선 = 은행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6월 30일)
▲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전체 생명보험사로 확대 =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19개 전체 생보사에서 출시된다. (1월 2일)
▲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 차단 = 사망자명단 공유주기를 현행 월 1회에서 일 1회로 단축해 사망자 명의도용에 따른 사고·분쟁을 사전 예방한다. (1분기)
▲ 미성년자 결제 편의 개선 = 미성년자도 현금 없는 결제환경을 누리도록 카드 발금연령·이용한도 등이 확대된다. (1분기)
▲ 저출산 극복 지원 =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 때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4월)
▲ 은행대리업 도입 =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대면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 (2분기)
▲ 청년 자산 형성 =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6월)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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