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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총장은 2012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동양대 교비 1685만원을 횡령해 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비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3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겸직하는 지역 방송국 직원 A씨를 형식상 동양대 교직원으로 채용해 교비 8080만원을 횡령해 급여로 지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최 전 총장 측은 지방 방송국이 동양대 본관에 위치해 있고, A씨 역시 동양대 직원으로서 영선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양대 사이버방송국과 지방 방송국 유지 보수 업무 등을 각각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은 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임용계약에 따른 동양대 영선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했다고 보인다”며 “동양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A씨가 동양대를 위해 일부 부수적인 업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비 관련 범행 피해를 회복한 점, 25년간 총장직 수행하며 사학 발전에 기여한 부분, 동양대 선처 탄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최 전 총장 측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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