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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점 1만 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42.5%에 달했다.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대규모 가맹본부 소속 점주의 경우 이 비율은 47.1%로 더 높았다. 업종별로는 패스트푸드가 53%로 가장 높았고, 이어 편의점(51.2%), 기타외식(49.4%)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를 고민한 이유로는 매출 부진이 74.5%로 가장 많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31.3%로 뒤를 이었다.
반면 중도해지를 실제로 실행하지 않은 이유로는 위약금 부담이 60.6%로 가장 많았으며,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46.9%)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중도해지 위약금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37.9%에 그쳤고, 이 가운데 40.9%는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내년 상반기 중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전에 중도해지 위약금 정보를 정보공개서에서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내용·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로 전년 대비 7.1%포인트 감소했다. 주요 유형으로는 매출액 등 중요 정보를 부풀리거나 은폐·축소해 제공한 사례가 28.8%로 가장 많았고, 광고비 등 비용의 부당 전가(15.9%),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14.8%)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는 소폭 하락했다.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1.1%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낮아졌고,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도 78.7%로 0.1%포인트 하락했다. 공정위는 “자영업의 구조적 위기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가맹 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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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입된 필수품목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초기 이행 단계에서 일부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가맹점주의 66.5%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기재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55.7%는 제도 시행 이후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다만 가맹점주들은 여전히 필수품목 가격 부담과 불필요한 품목 지정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계속가맹금(영업 개시 후 지속 지급하는 가맹금) 수취 방식은 로열티 중심으로 점진적인 전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차액가맹금만 받는 가맹본부 비중은 22.9%로 전년 대비 감소했고,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같이 받는 비중은 늘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은 위축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 비율은 14.5%로 전년보다 3.5%포인트 낮아졌고, 단체 가입 가맹점주 비율도 4.8%포인트 감소했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가운데 절반가량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 중 60% 이상은 협의 요청이 거부됐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해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의 추세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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