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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어 재판 병합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금껏 내란 혐의 관련 사건 3개를 나눠 심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김 전 장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조 전 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등이다.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 공통된 쟁점이 있는 세 사건을 합쳐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당시 중요임무를 부여받아 실행에 옮기거나 지휘한 혐의가 있다.
이날 법정에는 조 전 청장과 김 전 본부장을 제외한 피고인 6명이 병합 절차를 위해 출석했다. 재판부는 불출석한 피고인에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병합 사실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병합 절차를 마친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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