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박성화 기자] 전남경찰 반부패수사2대가 최근 전남 광양시(시장 정인화) 간부 공무원들이 도시공원 일몰제를 노리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광양읍 서천변 공원 부지를 매매해 1400만원 상당 금전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당 공원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과 관련해 이들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토지를 매매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 부지로 지정된 사유지를 정부·지자체가 20년 이상 매입하지 않았을 경우 공원 부지에서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한 제도이며 해제 시 개발이 가능해 가치가 상승한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