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급 공무원 월급 약 286만원…3.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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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급 공무원 월급 약 286만원…3.5% 인상

이데일리 2025-12-30 11:45: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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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내년 공무원 월급이 올해보다 3.5% 오른다. 특히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이 6.6% 오르면서 수당까지 포함해 월 평균 286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과 국세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모습.(사진=대통령실)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혁신처는 “민간과 보수 격차가 확대되고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7~9급 초임 봉급액은 공통인상분 3.5%에 더해 3.1%를 추가 인상한다. 전년 대비 6.6% 오르는 셈이다. 7~9급(상당) 저연차 공무원뿐 아니라 군 초급간부(소위·중위·중사·하사) 봉급도 추가 인상된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지난해 9급 공무원에 이어 내년 8급(상당) 공무원까지 인상해 보상을 강화한다.

내년 9급 초임 공무원이 받는 월급은 수당까지 포함해 평균 286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보다 월 17만원 오른 수준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올해 3222만원보다 205만원 오른 3428만원을 내년부터 받는 것이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정부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을 신설해 업무 난이도와 동일 업무 담당기간(2년 이상)을 고려해 지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도 새로 생긴다.

경찰청 112신고 출동수당과 소방청 화재진화·구조구급 출동가산금의 1일 상한액은 4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은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오른다. 동시에 월 지급 상한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민원 담당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을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월 3만원)한다. 민원실 근무자의 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의 지급대상은 현행 상위 2%에서 5%까지 늘린다.

중요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특수업무 분야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는 기관 정원의 24%에서 27%까지 확대된다. 공공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과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각각 월 14만원, 10만원으로 100% 오른다. 항공관제사에 지급되는 관제업무수당에 격무가산금(월 10만원)도 새로 생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고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며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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