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채무 변제에 계약금 쓰며 '돌려막기' 영업…법정구속은 면해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아기 성장앨범을 촬영해 준다며 총 2억원이 넘는 계약금을 챙긴 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스튜디오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93명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다만 피해 보상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7월∼2023년 10월 베이비페어 및 산후조리원 등을 통해 아이 성장앨범 사진 촬영을 계약한 부모 180명으로부터 2억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채무가 10억원에 이르게 되자 A씨는 촬영 대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쓰고, 먼저 촬영을 의뢰한 피해자의 앨범 제작 비용은 이후 나중에 계약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영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만삭·신생아(본아트)·50일·100일·돌 촬영까지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성장앨범을 계약하고 업체에 선금을 줬다.
A씨는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많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상당수 피해자에게 사진 파일을 제공하거나 피해금 변제 등을 위해 노력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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