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을 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불법 영업한 수상레저사업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최근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한 10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3일 시흥 시화호 해상에서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레저보트를 이용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평택해경은 시화호 일대 주꾸미 낚시 시즌에 맞춰 불법 수상레저영업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사건 검거했다.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들은 해양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밴드 등 비공개사이트를 개설하고 비밀리에 낚시객을 모집해 개인 레저보트에 탑승시켜 출항하는 등 조직적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승객들을 상대로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동호회 활동’이라고 말해달라고 입을 맞추는 등 행동 사항을 일러주며 불법임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허위 진술을 사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 6호에 따르면 무등록수상레저영업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우채명 서장은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의 경우 비상구조선과 인명구조요원을 갖추지 않아 해양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건전한 해양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해양레저활동 시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자인지를 확인해 안전하게 낚시 등 레저 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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