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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5년동안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개별 사건에서 지정된다.
쿠팡은 현재까지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적이 없지만, 앞으로는 시장점유율이 올라간 만큼 개별 사건에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사업자로 판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주 위원장은 또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현재 심사보고서가 작성돼 조만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에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 시장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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