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0만원 오른 1천700만원…"자립지원 강화"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4년 만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1인당 1천500만원에서 내년에 1천700만원으로 200만원 올린다. 인상된 자립정착금은 1월 1일 퇴소자부터 적용한다.
시는 자립정착금이 최초 도입된 2000년 이후 물가 상승,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왔으며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인상 폭을 결정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거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 89.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정착금 확대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립정착금은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자립 정착을 위해 퇴소하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다.
1회에 한 해 지원되며, 실제 초기 정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자치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으나 내년 2월부터는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wis.e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했다.
올해 33명을 포함해 서울시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총 297명의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자립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제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 활동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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