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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일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을 1인당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된 자립정착금은 내년 1월 1일 퇴소자부터 적용된다.
자립정착금은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의 주거 마련과 가전, 생필품 구입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자립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된다. 올해 지원한 33명을 포함해 서울시는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장애인 총 297명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올해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주거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조사했을 때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 8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시는 자립정착금이 최초 도입된 2000년 이후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다. 이번 인상은 올해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인상폭을 결정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자립 정착을 위해 퇴소하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누구나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1회에 한 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퇴소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오는 2월부터는 기존에 자치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것과 달리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자립정착금은 거주시설 퇴소 이후 현금으로 지급된다. 퇴소 이전이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필요 서류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정착 준비 일정에 맞춰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자립정착금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새로 내리는 장애인이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립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제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 활동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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