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2007년 19.8%→지난해 54.4%…34.6%p 증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현재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준(準) 보편적 방식 대신, 기준 중위소득 등 새로운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재정포럼 12월호에서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 및 급여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은 2007년 19.8%에서 지난해 54.4%로 증가했다. 반대로 노인 인구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46.5%에서 2023년 38.2%로 8.3%포인트(p) 떨어져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였다.
급여 수준의 적정성 평가에서는 소득 인정액이 0원인 수급자의 경우 평균 총소득이 100만원 미만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및 최저생계비에 미달했으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수급자는 이를 초과했다.
적정 기초연금 지급액이 기본 생활비와 총소득의 차액이라면 차액이 양수인 경우, 즉 소득인정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을 인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권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권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수급률이 도입 당시보다 34.6%p 증가한 현시점에서 70%의 목표 수급률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노인 빈곤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 범위가 비교적 넓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다만 600만명이 수급하는 기초연금은 국민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므로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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