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임대료·연체료 인하·납부 유예 혜택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위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국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임대료율을 인하 조치를 시행해왔다.
소상공인의 경우 임대료율을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낮춰 총 2만5천996건에 대해 1천383억원을 지원했다.
공유재산의 임대료율을 재산가액의 5% 수준에서 최대 1%까지 인하하는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이를 통해 총 3만1천234건에 대해 871억원을 지원했다.
임대료 납부 기한도 유예한다.
국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 공유재산 입주자는 최대 1년까지 임대료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임대료의 연체할 때 붙는 7∼10%의 연체료는 국유재산의 경우 5%로, 공유재산은 3.5∼5%로 낮춘다.
관련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관련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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