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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부 예규 제127호)에 따라 진행한다.
협정문 내용을 살펴보면 한-조지아 CEPA는 상품, 서비스, 통관, 정부조달, 디지털무역, 지식재산권 등 19개 분야로 구성됐다. 양국은 조지아 수입품의 91.6%, 한국 수입품의 93.3%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 가공식품, 주류, 광천수 등 핵심 품목은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로 전환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청각 산업(영화, 음반, 방송) △운송(해운, 도로화물운송) 등의 시장이 개방돼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이 강화된다. 또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승용차, 철강, 기계 등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돼 실질적인 수출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에너지, 자원, 교통, 관광, 문화 등 6개 분야의 경제협력 체계도 새롭게 마련됐다.
한-말레이시아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디지털무역, 경제협력 등 19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기존 한-아세안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수준을 포함해 95% 이상의 높은 자유화율을 달성했다.
자동차, 철강, 화학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요소수 등 핵심 원자재의 관세 인하를 통해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고, 자동차 제조업 지분 제한을 철폐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회가 한층 넓어졌다.
디지털무역 부문에서도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와 비차별 대우가 보장돼 K-콘텐츠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다. 또한 산업, 농수산업, 과학기술, 할랄, 바이오경제 등 11개 분야의 협력 틀을 마련해 바이오 원자재 및 할랄 산업 협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외교부, 법제처 검토 완료 후 조지아 및 말레이시아 측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서명을 진행하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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