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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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더 연장

이데일리 2025-12-30 1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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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하는 관련 고시 개정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임대료 요율 인하와 함께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도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은 재산가액의 3%, 중소기업은 5%씩 적용되던 국유재산 임대 요율이 앞으로는 각각 1%와 3%씩 매겨진다.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라 재산가액의 5% 수준으로 적용되던 공유재산 임대 요율 역시 완화 조치 후 공유재산심의회의를 거쳐 1%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바뀐다.

임대요율 인하와 더불어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도 이뤄진다. 정부는 국유재산의 경우 기본 3달에 연장 3달을 적용해 총 6개월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은 최대 1년 뒤에 낼 수 있도록 조치한다. 기존에 7~10%씩 적용되던 연체료 비율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각각 5%와 3.5~5%로 내려간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총 2만 5996건에 1383억원이 지원됐다.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 3만 1234건에 걸쳐 871억원이 지원됐다.

이번에 바뀌는 관련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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