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30일 해양산업클러스터 사업 과정에서 경미한 행정 위반까지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형벌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 또는 승인·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7천만 원을, 승인 없이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의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체계가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모두 형벌로 이어지면서, 민간 투자와 산업 참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거짓·부정 지정 및 승인 위반 시 형량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완화하고 ▲승인 미이행 개발사업 시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형벌이 과도하면 민간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해양산업클러스터는 국가 물류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 부담은 줄이고, 책임은 명확히 하는 합리적 법체계로 정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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