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의사상자 인정 절차 개선 및 채용 우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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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의사상자 인정 절차 개선 및 채용 우대 방안' 마련

투어코리아 2025-12-30 10:39: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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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김미성 기자] 앞으로 타인을 구하다가 희생한 사람에 대해 의사상자로 인정받는 절차가 한결 수월해지고, 공공기관 채용 시에도 가점을 받는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사상자 인정 절차 개선 및 채용 우대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직접 '구조행위를 증명하는 경찰·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화재나 교통사고 등 급박한 상황에서 구조 활동을 했음에도, 공식 수사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의사상자 인정 신청인들은 구조행위 입증을 위해 관공서를 전전하는 동안 예우는커녕 "보상금을 바라고 온 민원인" 취급을 받는 등 심리적 좌절감을 겪어야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의사상자 인정 신청 시 '경찰·소방관서의 공식 확인 서류'가 없더라도 CCTV, 통화 기록, 구조를 받은 사람의 진술서 등 구조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인정 신청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 경우, 경찰 수사기록 등 공식 서류는 신청인이 아닌 시‧군‧구가 사실조사 과정에서 직접 확보하도록 해 신청인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또한, 의사상자 신청은 법정 처리기한이 90일에 달하지만, 신청인에게 중간 처리 과정이나 진행 상황을 안내할 의무 규정이 없어 장기간 답답함과 불안감을 느껴야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청서 접수 사실, 보건복지부 심사 청구일 등 주요 진행 상황을 신청인에게 문자나 우편 등으로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현재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는 모든 공공기관 채용 시 가점을 받지만, 의사상자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만 가점을 받고 있어, 국가보훈대상자에 준하는 특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가점 적용에 차이를 두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의사상자 채용 가점이 공공부문 등의 채용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타인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 복잡한 절차와 서류 부담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의로운 일을 하신 분들이 더 신속하게 인정받고, 더 폭넓은 채용 우대를 통해 그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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