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돌봄·금연구역 확대…청주시 "새해 신규 시책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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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돌봄·금연구역 확대…청주시 "새해 신규 시책 알아두세요"

연합뉴스 2025-12-30 10:22: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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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는 복지, 행정 등 분야에서 새해 달라지는 정책을 30일 소개했다.

우선 시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청주형 다함께돌봄센터 연장 돌봄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방학 중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으로 확대해 출·퇴근 시간대 돌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시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 버스 정류소에 더해 택시 승차대(승차장 10m 이내), 공중화장실, 수소연료 공급시설, 전통시장 아케이드 구역 등을 새롭게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은 10만원, 조례로 지정된 옥외 금연구역 흡연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방접종 지원도 확대된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임신 27주 이상 및 출산 3개월 이내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또 상반기 중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1월부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체육관 등 49개 공공시설물의 예약을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청주여기 앱과 청주도시공사 누리집 등 기존 예약시스템과도 연계한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어린이 물놀이장, 눈썰매장 신청도 순차적으로 기능에 포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청주시책에 자세한 정보는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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