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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0일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 결과, 총 2522명이 신청했고 이 중 1544명을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법상 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동포 합법화 조치 대상자는 동포 중 국내 체류기간이 지난 이들이다.
법무부 관계자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공중위생(전염병·마약 등), 국가재정(세금·과태료 체납), 준법의식(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을 엄격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청자의 준법의식에 대한 심사는 법률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결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된 동포들은 기초법·질서, 범죄 예방교육 등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를 통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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