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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개인의 국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개인투자용 국채는 5년물, 10년물, 20년물에 3년물이 추가되는 것이다.
우선 내년 4월 기존 대비 만기가 짧은 3년물을 도입한다. 가산금리는 유사 금융상품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할 예정이며, 5년 이상 종목들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3년 만기까지 보유시 다른 연물과 같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이율에 따른 복리 이자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물과 20년물은 가산금리를 100bp(1bp=0.01%)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하반기 중에는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DC형, 개인형 IRP)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투자자에게는 기존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시 개인이 부담한 납입금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합산)로 세액공제(13.2%~16.5%)를 받고, 보유 중 받는 표면이자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된다. 만기 보유 후 받은 원금 및 이자수익은 55세 이후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분리과세(3.3~5.5%)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연금형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상품 구조를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방식으로 바꾼다. 기존에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해야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 주기로 표면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게 된다. 3년물에 우선 적용되며 5년 이상 종목은 내년 중 법령 개정을 거쳐 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개선안이 모두 시행되면,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자들은 3년물과 5년물은 판매대행기관에 개설된 전용계좌를 통해 청약할 수 있으며, 10년물과 20년물은 전용계좌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투자중개업 인가 보유 필요)에 개설된 DC, IRP 계좌를 통해서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의 투자 매력도가 제고되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상품 선택의 기회가 보다 확대되는 한편, 개인의 국채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채 수요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3년물 이표채 발행과 퇴직연금 편입을 위해 내년 1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사무처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판매대행기관 등 관계기관의 시스템 구축을 거쳐 각 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만기 5년 이상 종목을 이표채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제는 관련 입법과 시스템을 완비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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