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앞으로 본사가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할 때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이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상향된다. 담합 적발 시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이 등 부과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의 ‘형벌 우선’ 방식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위법행위로 이익을 얻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했다.
대표적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대리점에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부당 간섭을 한 경우 정액 과징금 한다는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진다.
과거에는 최대 징역 2년의 형벌 규정이 우선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시정 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과 상향된 과징금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 방해 행위 역시 동일한 체계가 적용되며, 가맹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도 50억원까지 늘어난다.
하도급 분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하도급 대금 2배 벌금’ 중심 제재에서 벗어나 시정명령 불이행 시 50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는 위반 즉시 형사처벌하는 기존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시정 불이행 시 제재 수위를 더 높여 억지력을 강화하는 취지다.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 등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폭이 확대된다. 가격·생산량 담합의 정액 과징금 한도는 기존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오르고, 정률 기준 또한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거나 경쟁을 제한한 경우 적용되는 과징금 한도 역시 6% 또는 20억원에서 20% 또는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과징금도 현실화되며,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위치정보 보호 의무 역시 형벌 중심에서 과징금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동통신사가 이용자 위치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은 폐지되고, 대신 과징금 상한이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4배 오른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위반해도 두려움이 없는 구조”라며 실효성 강화를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반면 단순 절차 위반이나 비고의성 실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든다.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벌칙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되고, ‘금융투자’·‘증권’ 등과 유사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징역 1년에서 과태료 3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동물미용업자의 인력 변경 미등록, 식품제조가공업 대표자 변경 미신고 등은 형벌 자체가 폐지되거나 징역 하한이 크게 낮아지며, 캠핑카 튜닝검사 미이행, 아파트 관리비 서류 미보관 등 생활밀착형 사안에 대해서도 과태료 중심 규율이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선안이 적용되는 331개 규정에 대해 내년 1분기 중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경제형벌 미인지·미숙지 등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단체 등과 함께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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