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상 조업일지 부실기재)로 106t급 중국어선 1척을 단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어선은 전날 오전 8시 5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16㎞ 해상에서 아귀 등 230㎏을 포획하고도 어업일지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일지라도 양국 간 협의 사항에 따라 어획 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해경은 A어선이 담보금 4천만원을 납부하자 석방했다.
해경에 따르면 올해 군산 관내에서 단속된 중국어선은 이번 건을 포함해 모두 11척으로 이 어선들에 부과된 담보금은 4억2천여만원에 이른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 해상 주권 수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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