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 논의…"금융사 피해액 배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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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 논의…"금융사 피해액 배상법 발의"

모두서치 2025-12-30 09:29: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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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점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금융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도', 불법 스팸 과징금 부과·추징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른 가운데 당정은 추가 정책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 등과 보이스피싱TF(태스크포스) 당정협의를 열고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2만 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1330억원이었다. 지난해 8500억원에 비해 약 30% 가까이 급증하고 피해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뼈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보이스피싱을 범할 동기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필요적 몰수 추징 대상으로 삼고 범인이 범행 기간 취득한 재산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한 범죄 수익으로 추정토록 해 범죄 수익이 범인에게 단 한푼도 남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또 "불법 개통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사업법', 불법 스팸 과징금 부과 및 추징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 근거 마련과 AI(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차단 체계 구축을 위한 '통신피해사기환급법'은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발신 번호를 010 등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사설 전작 중계기의 제조 유통 사용 판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인철 TF 간사는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관계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포폰에 대한 이동통신사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피해자 혼자 감당했던 보이스피싱 피해를 일정 한도 내에서 금융사가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제도도 오랜 논의 끝에 발의했다"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정무위 논의를 거쳐 (금액) 범위가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근절한다는 각오로 기존 대책을 보완하는 한편 새롭게 등장하는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정책과 대안을 계속 개발하겠다"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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