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창원지청 '천공기 끼임으로 중대재해'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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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창원지청 '천공기 끼임으로 중대재해'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

아주경제 2025-12-30 09:25: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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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인 천공기에 끼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는 해당 건설회사에서 올해 발생한 5번의 중대재해 중 4번째 사고다.

이에 창원지청은 현장 조사·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이번 사고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덮개 설치 등 임차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창원지청은 A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재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미루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이번 사고 이전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회사임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3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노동 당국을 올해 안에 A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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