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나래 전 매니저 손 들어줬나…1억 원 부동산 가압류 인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법원, 박나래 전 매니저 손 들어줬나…1억 원 부동산 가압류 인용

이데일리 2025-12-30 09:06:30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법원이 박나래 전 매니저 측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9일 채널A 뉴스에서는 법원에서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법적 대응을 시작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재직 기간 동안 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피해를 주장한 부분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의 사적 괴롭힘이다. 특히 가족 일까지 맡아 가사도우미로 이용 당했고 진행비 정산도 제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의 폭로가 이어지자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 했다.

그러자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다며 횡령 혐의로도 고소했고 ‘주사 이모’라는 비의료인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고도 폭로했다.

구자룡 변호사는 “판결에서 승소하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재산에서 1억 원을 집행해 가져와야 하는데 그 집행을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놔야 판결은 이겼는데 가져올 돈은 없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거다. 먼저 재산을 묶어놓는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가압류 신청을 한 날에 박나래 씨가 49억 원 근저당을 묶어놨다. 인용될 것으로 예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압류 인용이라는 것은 승소 판결에 대한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박나래 씨도 인용됐을 때의 대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박나래 관련 사건은 현재 총 7건이 접수돼 있다. 이 중 6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1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각각 수사 중”이라며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은 용산경찰서가 맡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