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부터 계약대금 지급대상 민원인의 4대보험(건강·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완납증명 자동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대보험 완납증명 자동화서비스는행정안전부로부터 계약대금 지급대상 민원인의 증명서를 자동으로 발급받아 행정처리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다.
국방부는 2024년 상반기부터 4대보험 정보제공 기관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협의를 시작으로 국방재정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간 자동화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 왔다. 특히 협업 기관들의 개발 상황을 고려해 관련 기관들과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발생한 오류들을 수정·보완했다.
국방부는 "4대보험 완납증명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계약대금을 수령하는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게 됐다"며 "종이서류 발급과 진위검증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 소요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채권위탁내역 자동화 서비스를 개시해 위탁 채권에 대한 회수관리 등 채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국가 세입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앞으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도 자동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해 국민 편의 증진은 물론 국방재정업무 혁신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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