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공포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미확정 형사사건 판결서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현행법은 대법원 확정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고, 하급심은 매우 한정된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판결서 공개의 제약 때문에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고, 사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배경을 고려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마련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하급심 판결문이 공개되면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해당 개정안은 통과 전 필리버스터까지 진행됐지만, 결국 지난 12일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예산 확보 등 준비 기간을 거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을 뒀다.
한편, 개정안에는 수사 단계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는 그 특성상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나 국제공조가 미흡해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사이버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이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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