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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제재 대폭 강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형벌 우선 관행에도 불공정 거래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 과징금 상향 등 금전적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다.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한다.
우선 형벌 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한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유럽연합(EU) 등 해외 법제와 비교했을 때 과징금 상한이 매우 낮아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과징금이 낮게 부과되는 한계가 있었다.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관련 분야 중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등 4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신규 도입된다. 채무보증 금액이나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가액의 20% 수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시정조치와 형벌로 규율하고 있지만, 형벌 폐지를 추진하면서 시정조치만으로는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과징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담합행위 과징금 수준도 높인다.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시장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부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상한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4%에서 10%로 상향한다.
교묘해지는 온라인상 기만 광고를 엄중히 제재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강화한다. 현재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2% 수준에 불과하지만, 10%로 대폭 높인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에도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중대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한도도 표시광고법에 맞춰 설계할 계획이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 역시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20억원에서 100억원, 부당 공동행위는 40억원에서 100억원, 불공정거래행위는 10억원에서 50억원,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는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가맹점 본사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내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정액과징금은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은 강화된다. 현재는 1회 반복 시 10% 수준으로 가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 외에도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안 할 경우 위치정보법상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지만, 정부는 형벌을 폐지하고 정액 과징금을 기존 4억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및 고시 개정사항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 체계 도출을 위해 내년 초 연구용역을 발주해 해외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현행 정액 과징금 부과 방식 등 과징금 제도 전반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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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형사리스크·민생경제 부담 완화
사업주 형사리스크는 완화한다. 사업주의 고의가 아니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선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해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관련 없는 자가 상호에 금융투자, 증권, 신용보증기금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지만,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되도록 한다. 비료관리법상 비료 성분·효과·제조방법 등에 대해 과대 광고한 경우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에 처할 수 있지만, 징역형을 폐지한다.
민생경제 부담도 줄인다. 전과자 양산 우려가 있는 국민의 생활밀착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해선 형벌을 대폭 완화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사무소 등이 아파트 관리비 징수 내역 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는 경우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지만, 과태료 1000만원으로 개정한다. 동물보호법상 동물미용업자 등이 인력 현황 등을 변경한 뒤 등록하지 않았을 때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던 조항은 폐지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경제형벌 미인지·미숙지 등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 등과 함께 규정을 안내하는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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