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아이 맡길 곳 늘어난다...최대 자정까지, 야간 연장돌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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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아이 맡길 곳 늘어난다...최대 자정까지, 야간 연장돌봄 도입

소비자경제신문 2025-12-30 08:24: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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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 5일부터 전국 방과 후 돌봄시설 5500여 개 중 360곳의 운영시간이 최대 자정까지 연장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어린이들이 책을 읽는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새해 1월 5일부터 전국 방과 후 돌봄시설 5500여 개 중 360곳의 운영시간이 최대 자정까지 연장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어린이들이 책을 읽는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방과후 돌봄시설의 운영 시간이 최대 자정까지 늘어나며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선다.

새해 1월 5일부터 전국 방과후 돌봄시설 가운데 일부 기관의 운영 시간이 최대 자정까지 연장된다. 보호자의 귀가가 늦어지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방과후 돌봄시설을 대상으로 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따라 A형 326곳은 밤 10시까지, B형 34곳은 밤 12시까지 운영 시간을 연장해 총 360개 시설이 야간 돌봄을 제공한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해 6~7월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마련된 범부처 대책의 일환이다. 경조사, 맞벌이 부부의 야근, 저녁 시간대 생업 등으로 보호자의 귀가가 늦어질 경우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적 보호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550여 개 마을돌봄시설 가운데 360곳이 참여한다. 기존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밤 10시 또는 밤 12시까지 초등학생(6~12세)을 맡길 수 있다. 참여 시설의 위치와 연락처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과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의 형평성과 남용 방지를 위해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경우를 제한하고, 1일 최대 50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한다.

이번 야간 연장돌봄 사업에는 KB금융도 참여한다. 지난 10월 복지부와 KB금융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번 사업 참여기관 360곳을 포함한 전국 1000여 개 마을돌봄시설에서 야간 시간대 이용 아동과 종사자의 안전을 함께 지원한다.

아울러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장 운영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 안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보호자가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며 “시행 과정에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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