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30일 당정협의회에서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을 폐지하고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대금조정 협의의무 위반행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행위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한다.
형별로 규율한 사례가 드물지만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행위는 과징금을 상향한다. 관련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기본금액을 산정한 뒤 가중·감경하는 유럽연합(EU), 관련 매출액의 15%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한도를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한다.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관련 분야 중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등 4개 위반유형에 대한 과징금을 신규 도입한다. 시정조치와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것을 형벌 폐지를 추진하면서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는 것이다. 과징금은 위반액의 20%다.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 등 해외 법제 수준에 맞춰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시장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4%에서 10%로 상향한다.
온라인상 기만 광고와 소비자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엄중 제재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강화한다.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도 표시광고법에 맞추어 설계할 방침이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으로 부과하더라도 상한이 낮게 설정돼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지원금액이나 지원성 거래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4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부당지원행위 과징금은 100억원으로 늘리고 공정거래법, 갑을 4법, 표시광고법상 모든 위반유형 등의 정액 과징금 한도를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한다.
재발 방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는 1회 반복 시 10% 수준으로 가중하고 있지만 향후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고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 체계 도출을 위해 내년 초 연구용역을 발주해 과징금 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제도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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