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청와대서 첫 국무회의…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의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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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청와대서 첫 국무회의…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의결 전망

위키트리 2025-12-30 07:1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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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핵심 법안들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이른바 ‘내란재판부법’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골자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언론과 유튜버 등 정보 유통 주체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 또는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또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위헌 소지가 뚜렷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해 왔다. 다만 대통령실은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여 왔고 이에 국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회의는 청와대에서 처음 열리는 국무회의라는 점에서도 시선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에 처음 출근해 참모진과의 차담회와 국가위기관리센터 점검 등 일정으로 복귀 첫날을 보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본관이 아닌 여민관을 집무 공간으로 택한 데 대해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을 강조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드러내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9일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였던 점을 고려해 별도의 복귀 행사는 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계기로 국정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을 국무위원들과 논의할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온다. 최근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 보고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언급하며 별도의 메시지를 낼지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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