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하고 가출한 남편…미혼이라 속여 외도하더니 "내 집에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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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하고 가출한 남편…미혼이라 속여 외도하더니 "내 집에서 나가"

이데일리 2025-12-30 06:25: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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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별거 중 외도한 남편이 이혼 통보를 하며 딸과 함께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해 고민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6살 된 딸을 키우는 엄마다. 아이는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사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저는 남자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키 크고 잘생긴 남편에게 반해 연애하고 아이가 생겨 결혼했지만, 남편은 결혼 상대로 좋은 남자가 아니었다”라며 “밤마다 술 마시러 나갔고 여자가 있는 자리나 업소를 드나들곤 했다. 음주 운전은 기본이고 술 때문에 사고도 여러 번 쳤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육아와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A씨 몫이 됐다. 불만이 쌓인 A씨는 결국 남편과 몸싸움까지 벌였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다친 것을 보고 남편에게 접근 금지 조처를 내렸다. 그날부터 별거가 시작됐다.

그러나 접근 금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가끔 A씨가 없을 때 택배만 가져갈 뿐이고,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남편이 새로 만난 여성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남편이 자신을 ‘이혼하고 혼자 사는 남자’라고 소개한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가 따지자 남편은 “우리는 이미 별거 중”이라며 “부부 관계는 끝났으니 부정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딸은 자신이 키우겠다며 이혼 소장을 보내겠다고 통보했다.

황당한 A씨가 이에 대해 따지자, 남편은 “이미 별거 중이고 부부 관계는 끝났으니 여자를 만나는 건 부정행위가 아니다. 애도 내가 키울 거고 이혼 소장 보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사실 제가 근무할 때는 주로 시댁에서 아이를 돌봐주고 있다. 아마 남편은 그 점을 내세워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며 “남편은 별거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다가 제가 100만 원이라도 달라고 하자 ‘집 대출 이자를 내고 있으니 30만 원은 빼고 70만 원만 주겠다’고 하더라”라고 답답해했다.

A씨는 “딸이 너무 소중하지만, 남편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저도 회사에 다니고 있어 딸은 시댁에서 돌봐주고 있다. 남편은 그 점을 내세워 딸을 데려가려는 것 같다. 지금 딸과 제가 사는 집이 자기 명의라면서 빨리 나가라고 한다. 제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이혼하고 딸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다면 아이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임경미(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폭행으로 별거가 시작된 것이고, 혼인 유지가 어렵다는 사정도 없었기에 남편의 외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라며 “평소 남편보다 아이를 더 많이 돌보고, 함께한 시간이 많아 애착 형성이 돼 있다면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별거 중 혹은 소송 중이라고 해도 양육비는 자녀를 위해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며 “월세, 관리비, 대출 이자 등의 지급 의무는 남편이고, 이에 대해 A 씨와 합의한 사정도 없었기에 공제할 수 없다.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걸 공제하고 양육비를 주겠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녀의 성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뤄져야 한다. 이혼 후 양육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녀의 성 변경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성 변경 신청에 있어서 친부의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친부의 의견 등을 듣는 절차를 가지게 되므로 결국 동의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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