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도로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승용차에 장착하는 교체용 타이어에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타이어 소음 신고 및 등급표시제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타이어가 정해진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신고하고, 그 소음도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 시기는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 운행차에 장착되는 교체용 타이어는 승용차부터 시행한다.
이에 내년 1월1일 이후 소비자들은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를 구매할 때 소음 성능을 확인하고 등급에 따라 보다 저소음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타이어 소음은 AA, A 등 2개 등급으로 나뉘며 AA 등급은 소음허용기준보다 소음이 3dB 이상 적게 발생한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타이어 마찰소음은 도로소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높은 등급의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 감소와 승차감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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