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빵집 복층 공간 활용 쉬워진다…하층부 높이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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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빵집 복층 공간 활용 쉬워진다…하층부 높이 규제 폐지

모두서치 2025-12-30 06:1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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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앞으로 카페와 빵집 사장님들의 점포 공간 활용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지난 22일 행정예고 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실내 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층부 높이 규제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할 때 바닥에서 천장면까지 높이를 각각 1.7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1.7m는 우리나라 성인(20~69세) 남성의 평균 키보다도 낮아 그간 시설 활용 시 애로 사항이 줄곧 제기돼왔다. 특히 상가 실내 높이가 4~5m인 경우가 많아 1.7m 기준을 맞추려면 추가 시공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

이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소상공인들이 점포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돼 임대료 부담 완화와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안에 대한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내년 1월 12일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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