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세입자가 인터폰을 훔쳤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임대인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세입자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세입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며 디지털 비디오폰(인터폰)을 훔쳤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부장판사는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세입자를 절도로 고소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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