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2월 29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다.
◆첫 회의서 투명성·대표성 강화 방안 마련
이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 25명이 참여한 첫 회의다.
보정심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한 지난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정책 대표 회의체로서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심의기구로 복지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회의록·속기록 공개로 투명성 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공개한다.
▲정기회의 개최하고 산하 위원회 활용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안건 등은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논의 후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며 상정 안건 및 정책 이슈를 고려해 추후 산하 위원회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위원 축소하고 민간위원 확대
보건의료정책과의 연관성이 비교적 낮은 정부위원을 축소해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대신 축소한 자리를 민간위원으로 전환해 국민과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다. 이를 위해 신속하게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5가지 제시
보정심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와 관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섯 가지 기준을 논의했다.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모든 국민의 생명·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의사 등 필요한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미래 의료환경 변화 고려
인구구조 변화, 보건의료 기술 발전, 근무환경 변화 등 의사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적정한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도출한다.
▲보건의료 정책 변화 반영
의료 이용의 적정화, 효율적 의료자원 활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 혁신을 병행해 추진한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의과대학 교육 여건 및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정원변동 규모와 속도를 고려해 심의한다.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수급추계 주기(5년), 대학 교육·투자계획 및 수험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5년 이상 기간에 대한 정원을 제시한다.
또한 법령에 따라 5년주기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해 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을 검토한다.
보정심은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의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하고 이러한 다섯 가지 기준을 토대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해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절차의 정합성과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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