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물류창고·전통시장 내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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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물류창고·전통시장 내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이데일리 2025-12-30 00:03: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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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028년부터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 설치가 의무화한다.

아크차단기 개요. (이미지=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0여 건의 기준 개정 내용을 담은 새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30일 공고한다.

이번에 의무화하는 아크(arc·불꽃)차단기는 전기가 새어나오는 누전 때 전기 공급을 차단해 설비를 보호하는 기존 누전차단기와 달리 화재 위험성까지 낮춰주는 설비다. 전기 화재의 주 요인인 전선 손상, 접촉 불량에 따른 불꽃 현상을 감지해 전기 공급을 차단해주기 때문이다.

기후부는 특히 전기화재 위험성이나 피해 규모나 전통시장과 물류창고에 우선 아크차단기를 의무 도입기로 했다. 연평균 전기화재 9952건 중 주거시설을 빼면 전통시장(7.5%)과 물류창고(4.5%)의 비중이 큰 편이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소재 전통시장 내 아크차단기를 설치했고 수년 전 대형 화재 사고를 경험한 뒤 물류창고에서의 보급도 증가 추세인데, 이를 아예 의무화한 것이다.

기후부는 다만 기존 누전차단기 대비 비용 부담이 큰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영세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계약전력 100킬로와트(㎾) 미만의 시설은 의무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또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년간 시행을 유예해 2028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기후부는 아크차단기 의무화와 함께 수상태양광 등 시설기준과 전기차 충전장치 지붕 설치 기준, 전동 지게차 충전기 설치기준 40여 건을 개정했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게 대폭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며 필요한 규정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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