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법원이 박나래 전 매니저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채널A 뉴스’는 법원이 박나래 전 매니저 측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채널A 뉴스’는 “박나래 옛 매니저 2명이 1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이 박나래 옛 매니저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이날 서울지법에서 1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자룡 변호사는 전 매니저 측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 “판결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입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박나래 역시 사실상 인용될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자신이 한 일은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인용될 경우를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로 인해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이 사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적어도 박나래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고, 향후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를 향한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 전 매니저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앞서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 소유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박나래가 파티 뒷정리와 술자리 강요는 물론, 매니저들을 24시간 대기시키고 안주 심부름, 병원 예약, 대리 처방 등 의료 관련 심부름까지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채널A 방송화면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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