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대뉴스④] 검찰청 폐지부터 언론·사법개혁까지 '3대개혁' 속도전...내년초까지 사법개혁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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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대뉴스④] 검찰청 폐지부터 언론·사법개혁까지 '3대개혁' 속도전...내년초까지 사법개혁 완수

폴리뉴스 2025-12-29 22:39:49 신고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로써 검찰은 78년만에 폐지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로써 검찰은 78년만에 폐지됐다. [사진=연합뉴스]

[편집자주] < 폴리뉴스 >는 12.3내란을 저지하고 'K-민주주의''국민주권'을 지켜낸 격동의 2025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올 한해를 장식한 < 7대 정치뉴스 >를 선정하여 그 사건과 의미를 되짚어보고 다가올 새해 2026년의 과제와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2025년 6월4일, 이재명 정부가 들어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3대개혁'인 검찰·사법·언론개혁 속도전에 돌입했다. 3대개혁은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권력기관 개혁안'일뿐만아니라 '尹내란청산'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李정부여당은 집권하자 속도를 냈다. 

올 한해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3법'과 '내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잇달아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 처리하며 '검찰·사법·언론' 전반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2026년 내년 초에는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까지 마무리해 78년 검찰 체제 해체를 시작으로 한 '검·법·언 권력기관 대개편'을 완수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내에 검찰개혁 특위, 사법개혁 특위, 언론개혁 특위를 각각 출범시키면서 '전광석화처럼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3대개혁 의지를 밝혔다.  

정부여당은 3대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국회에서 9월26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검찰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기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8월에는 방송3법이 차례로 본회의를 통과되고(8월 5일 방송법 개정안, 21일 방문진법 개정안, 22일 EBS법 개정안) 이어 8월28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신설됐다. 

이어 '공정한 내란재판'을 위한 12월23일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언론개혁 일환인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12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청산' 국정과제를 안고 있는 이재명 정부여당은 가장 난산을 겪고 있는 '사법개혁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초 판사·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법안(형법 개정안),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안도 처리해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다만,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3권분립 위배' '사법부 독립성 위배'를 내세우며 '위헌성' 문제를 제기되고 있다. 

[검찰개혁]

78년만에 검찰청 폐지 후 수사·기소 분리해 공소청·중수청 신설...검찰청 내년 10월2일 폐지

지난 9월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당-정-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김 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당-정-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김 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은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에 대해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의 '개혁속도'를 놓고 마찰을 빚어왔지만, 지난 9월7일 당-정-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합의를 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이 가진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법무부 장관 소속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올해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78년만에 검찰청이 폐지됐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신설은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될 계획이다. 검찰청은 내년 10월 2일부터 폐지된다.

1948년 창설된 이후 78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기소 권한을 구조적으로 분리해 권한 집중과 정치적 수사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법이 시행되면 기소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담당한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는 후속 입법과제로 남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간 '특수통' 중심의 정치적·편향적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과 맞물려 검찰이 사건을 인지해 수사 개시를 결정하는 직접수사권은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서도 수사 지연 방지와 기소 후 공소 유지, 수사기관 간 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보완수사권만은 검찰에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인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리고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관련한 쟁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 초안은 내년 1월 공개할 예정이다.

[사법개혁] 

사법행정정상화 3법, 대법관 증원·법원행정처 폐지·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내년 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이 12월3일 서울 국회 의안과에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왼쪽부터 TF 소속 김승원, 김기표 의원, 전 단장, 이건태, 이성윤 의원. 2025.12.3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이 12월3일 서울 국회 의안과에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왼쪽부터 TF 소속 김승원, 김기표 의원, 전 단장, 이건태, 이성윤 의원. 2025.12.3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정부여당은 사법부를 향한 개혁도 병행된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12.3계엄 1년'이 되는 지난 12월3일 사법개혁안인 '사법행정정상화 3법'을 발의하고, 사법개혁안 국회 본회의 처리는 애초 12월말까지 강행하기로 한 것을 늦춰 내년 새해 설연휴 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을 통해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고, 법원 인사와 예산을 관장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사법부 내부의 권한 집중 구조를 해체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올해 10월 내놓은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1인당 연평균 약 4천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상고심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1년에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 본안 사건은 4만∼5만건에 달한다. 사법 접근성 개선과 동시에 1인당 사건 수가 줄어 대법관들이 법리적 쟁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거론된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법안 공포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고, 대법관 26명이 모두 채워지면 현재 전원합의체(13명) 규모의 연합부를 2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법원행정처 폐지'는 대법원장 직할인 행정처를 폐지함으로써 '대법원장 힘 빼기'하겠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체조직으로 '사법행정위'를 신설한다.

사법행정위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의결한다.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또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도 밀어붙이고 있어 계획대로 입법이 이뤄진다면 1987년 헌법 이후 유지돼 온 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른바 '4심제'라고 일컬어지는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 밖에 민주당은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 도입(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법안에는 대법관이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하면,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 대법관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반발은 매우 거세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장들과 법관들에게 민주당의 '사법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대한 논의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사법부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부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체제 사법부 불신 확산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국회 본회의 통과

조희대 대범원장은 '대법원 권한 축소'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별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전국 법원장과 법관 회의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범원장은 '대법원 권한 축소'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별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전국 법원장과 법관 회의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정상화 3법과 별도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했다. 

'내란청산'을 국정과제로 하고 있는 민주당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내란 관련 재판에 대한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현 사법부로는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처리하며, 기존 사법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재판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혁에 착수한 것이다.

기존 사법행정의 컨트롤타워인 대법원 소속 기구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법원장 권한이 강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나,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들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법부가 '위헌'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지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하고, 판사 배치에는 '대법원장 인사 조항을 삭제'해 아예 대법원장 개입을 차단했다.

대신 판사 배치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다만, 법안에 의하면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부터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예외로 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이 때문에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1심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계속 맡게 됐다.

[언론개혁] 

'방송3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대개편…시민추천·특별다수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20일 국회 언론개혁특위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20일 국회 언론개혁특위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기에 언론개혁 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며 검·법·언 전반에 걸친 제도 개편이 동시에 이뤄지게 됐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손질하는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사장 선임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정치권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법안은 지난 8월 5일 방송법 개정안, 21일 방문진법 개정안, 22일 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고, 8월28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됐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위원수 5명에서 7명 

또한 민주당이 추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으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관이 생겼다.

위원 수는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등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방미통위는 방통위가 하던 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던 유료방송·뉴미디어·디지털방송 관련 정책까지 함께 담당하게 된다.

민간기구였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바뀐다. 새 심의위의 위원장은 정무적 공무원 신분이 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헌법이나 법률을 어길 경우 국회의 탄핵 대상도 된다.

정보통신망법 통과, 언론사·유튜버에 징벌적 손해배상

12월24일에는 올해 또하나의 언론개혁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도 금지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를 거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면서 법안을 막판까지 수정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 최종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조건을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원상복구한 내용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과방위 단계에서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삭제했다가 최종안에서 되살렸다. 이에 따라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하지 못한 사법개혁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도 내년 설 연휴 전까지 매듭짓겠다는 구상이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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